제1장 총칙
제1조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KSE)로 한다.
제2조
학회는 회장이 근무하는 기관에 두며,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학회는 역학 학문을 발전시키고 역학자에게 관련 지식과 방법론을 보급하며, 역학조사와 연구를 활성화시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질병 관리에 기여한다.
제4조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한다.
- 1. 학술대회와 역학전문교육, 집담회 및 학술강연 등을 개최
- 2. 학술지와 교과서, 용어집, 사전, 기타 간행물 발간
- 3. 의학과 보건학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위한 협력
- 4. 회원의 역학 연구 활동 지원
- 5. 국가보건사업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자문
- 6. 유관 기관과 학술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7. 국제 학술 교류
- 8.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
- 9.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10.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역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2. 학생회원: 교육과정에서 역학을 배우는 전공의 혹은 학생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3. 기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 4. 명예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면서 학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제6조
① 정회원은 학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명예회원의 학회 회비와 학술대회 등록비는 면제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 1. 임원회
- 2. 이사회
- 3. 사업부와 위원회
제8조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및 편찬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 약간 명
- 3. 감사 2명
- 4. 총무이사
- 5. 적정 수의 위원장
- 6.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조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외 부회장과 각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고, 편집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과 편찬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는 적정 수의 이사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이사는 역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임원회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부회장과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이사는 소정의 이사비를 납부한다.
제11조
① 사업부로 총무부를 두고, 위원회에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역학조사관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위원회, 정보홍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편찬위원회, 연구윤리 및 이해충돌 감시위원회 등을 두고, 연구위원회 산하에 전공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총무부와 위원회의 책임자로 총무이사와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위원장, 역학조사관교육위원장, 기획위원장, 연구위원장, 정보홍보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편찬위원장 및 연구윤리 및 이해충돌 감시위원장 등을 두고, 전공별ㄱ분야별 연구회에 연구회장을 둔다.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사업부와 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인준한 부서별 학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제5장 총회 및 임원회
제14조
학회는 매년 1회 총회를 시행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이나 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는 임시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5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
- 2. 예산 및 결산 승인
- 3.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
- 4. 이사 인준
-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6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찬반이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원의 입회 인준
-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 3.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 학술대회 등록회비 및 기타특별찬조비의 결정
- 4. 임원회 제출한 학회 사업과 예산
- 5. 편집위원장 선출
- 6. 명예회원의 승인
- 7. 기타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이 요구할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위임 포함 재적 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찬반이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임원회는 학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 기타 중요사항의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제20조
임원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출석임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회비 및 재정
제21조
회원은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학회의 재정은
① 회원 회비
② 이사의 회비 및 특별회비
③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의 등록회비
④ 보조금 및 기부금
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⑥ 도서 인세
⑦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부칙
제23조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지 결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4조
학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서 개정한다.
제25조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